매일신문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옥죄는 108개 경제형벌 개선

한덕수 총리,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시장진입 규제 완화… 로봇 보도통행 허용

정부가 반도체 수출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100여개의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활성화,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송,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실생활 적용 등 신성장 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만들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윤석열 정부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윤 정부 출범 후 688개 과제의 개선을 마쳤다며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기존 30만㎡ 미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꼽힌다. 지역의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보고했다.

민생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경제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과도한 통제로 기업의 창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형량을 대폭 개선하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처벌을 완화한다.

최근 5년간 입건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23개의 형벌 규정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안을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개발부지 용도변경을 신속하게 허용해 지난 6년간 정체됐던 2차전지 연구개발(R&D) 센터 건설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9건의 투자 지원 건을 해소했다고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의료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제도화가 추진된다. 재진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도서·벽지·재외국민·감염병 환자 등 의료취약지 및 사각지대 환자를 우선해 추진한다.

혁신 의료기기, 희귀·난치질환 신약 개발 등에 대한 평가·심사 과정도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안전, 협업·보조, 인프라 등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연내에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소화물 배송 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이 추가되면 올해 안에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임시기준' 제도를 도입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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