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안동시,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받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이달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동시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규모를 가구당 두배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올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규모를 가구당 두배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가구당 지원 규모도 2배로 확대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안동시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의 1동당 352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순희 안동시 자원순환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와 슬레이트 건축물을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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