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로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출입국사무소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행정단독(허이훈 판사)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A씨는 2018년 10월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A씨는 고향 마을에서 3세 연하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동성애는 최장 2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죄다.
A씨는 자신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그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호소에도 법원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의 난민 자격을 인정하기에 근거가 부족하고, 본국에 돌아가는 것만으로 위협을 받을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전부여서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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