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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대통령·김건희 여사 공수처에 고발…檢불기소한 코바나 협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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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코바나)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협찬 건과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4건의 전시회 중 야수파 걸작선만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세행은 공수처에서도 사건을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 전시회 4건에 대한 기업들의 협찬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나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성이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두 차례 서면조사, 기업 및 코바나 관계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통해 김 여사의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강제수사 및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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