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경산·영양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나눠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 고발

경산시·영양군선관위, 6일 금품 제공하거나 받은 후보자와 측근, 조합원 등 모두 3명 경찰에 고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_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_전경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와 측근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관위는 후보자 A씨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모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영양군선관위는 후보자 지인 B씨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B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고자 조합원 C씨 등 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준 혐의를 받았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은 B씨의 위법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하고서 당시 모습을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영양군선관위는 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B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이 위법 현장을 촬영한 모습. 경북도선관위 제공
영양군선관위는 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B씨와 그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C씨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군선관위 단속반이 위법 현장을 촬영한 모습. 경북도선관위 제공

관련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같은 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지위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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