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이 있는 집을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씨 아들은 홀로 생활해야만 했고 학교 등교부터 식사도 스스로 해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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