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울릉도에 면세점 들어서나? '도서지역 면세 관련법 검토'

경북도·한국공항공사 각각 연구용역·정책검토 거쳐 수요 및 기대효과, 법 개정 필요성 따지는 중

울릉공항 조감도.
울릉공항 조감도.

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가 개항을 눈앞에 둔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추후 짓는 흑산공항·백령공항 등 도서공항의 면세점 설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는 울릉공항을 비롯한 도서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법규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 따라 도서지역 등 교통취약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설치하는 소형 공항이다. 울릉공항과 흑산공항(전남, 올 연말 착공 목표), 백령공항(인천, 2027년 개항 목표) 등이 해당한다.

통상 국내 공항 면세 혜택은 국내 입출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제공된다. 예외로 대규모 섬이자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유일하게 내국인 관광객에게 공항 면세점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은 제주도 관광 활성화 등 목적으로 내국인도 지정 면세점에서 1회 미화 600달러 이하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는 제주도 면세점 내국인 특례를 개정해 면세 대상을 도서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도서지역에 대한 내국인 면세 조항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울릉공항에 내국인 면세점이 들어서면 울릉군 내 일자리 창출, 특산물·기념품 유통 창구 확대, 면세품 쇼핑객 지속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한 전문 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오는 8월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3-1)울릉공항_조감도2
(3-1)울릉공항_조감도2

한국공항공사 역시 제주국제공항 사례에 비춰 도서지역 면세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특례에 따라 제주도 면세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울릉공항 내 면세점도 국토부 산하 신설 공기업 또는 경북도가 설립하려는 '대구경북공항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수익도 역내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책 구상을 거쳐 연내 경북도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 도서공항에 대한 면세점 설립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한국공항공사, 도서공항 설치를 앞둔 전남·인천과 협의해 법 개정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접근성이 낮아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크던 울릉군민들이 공항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수익을 창출하도록 내국인 면세점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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