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농장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60대 농장주가 구속됐다. 이 농장주는 사망 사실을 신고하자는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MBN 보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포천시 영북면 자신의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 B씨가 숙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트랙터를 이용해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농장주 A씨는 자신의 아들에게 지난 2일 태국인 노동자가 사망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들은 A씨 농장을 찾아와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 4일 숨진 B씨의 지인이 포천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 시신은 같은 날 오후 농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사망 시점 직후 트랙터를 운행한 정황을 포착해 검거했다.
B씨 시신이 발견된 곳은 축사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돼지 분뇨를 매립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불법 체류자로, 10년 가까이 A씨 농장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돼지 우리 옆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작은 구조물에서 열악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돈사 안에 있는 B씨의 숙소에 들어갔는데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신을 옮겼다. 처벌이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시신에선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은 A씨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노동환경, 임금체불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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