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2살 아들 밀쳤다고만 했는데…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묶은 계모

검찰 "계모·남편 구속 기소…학대 22차례 추가로 밝혀져"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43)와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40)가 16일 오전 각각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살밖에 되지 않은 의붓아들을 수십차례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그의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 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그의 남편 B(40)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여 동안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12) 군을 반복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A씨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보완 수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의붓아들 C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눈을 가린 채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22차례 학대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낸 A씨 부부의 학대 행위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C군에게 저지른 학대는 모두 40여차례다.

C군은 지난달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C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2개월이 넘도록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A씨 부부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모든 안내를 거부했다.

계모로부터 오랜 기간 학대를 당한 C군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9.5㎏로, 또래 평균보다 15㎏ 적게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C군의 몸에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들이 다수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C군의 몸을 때렸고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함에 따라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클링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시·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또 관계기관과 함께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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