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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네거리 인근 보험사 사무실에 인화물질 뿌린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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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에도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에 방화 협박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보험사에 인화물질을 뿌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 시너를 뿌린 혐의(방화예비)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4시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의 한 손해보험사 건물 사무실 안에 생수병에 담아 온 시너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에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사와 갈등을 빚다 전화상으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수성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서 A씨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라며 방화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피해자 측의 의사도 물어 엄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건"이라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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