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사이 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B씨는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조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불과 한 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3시10분쯤 A씨는 또 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을 두드렸다.
2번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인근 수원역으로 데려다주는 등 이동시키고 B씨는 임시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4시쯤 B씨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다가 주차돼 있는 B씨 차량 안에 A씨가 앉아 있는 것을 또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헤어진 B씨와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게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A씨에게 100미터(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연락금지에 각각 해당하는 잠정조치2·3호를 신청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10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법원이 잠정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행된다"며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