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생후 9개월 아들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도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4개월이 넘도록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 쌀미음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9㎏까지 줄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입원한 지 4개월이 지난 B군은 현재도 자발적 호흡을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렸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영양결핍과 탈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공판 때 B군을 발견하고 신고한 A씨의 지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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