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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년도 안된 아들한테 보리차만 먹여…'혼수상태' 만든 엄마

아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아기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생후 9개월 아들을 혼수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도 119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4개월이 넘도록 분유를 먹이지 않았다. 쌀미음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9㎏까지 줄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입원한 지 4개월이 지난 B군은 현재도 자발적 호흡을 못하는 등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엄마로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거나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일 의무를 저버렸다. 아이는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성장에 필수적인 아미노산 섭취가 차단되면서 아이를 영양결핍과 탈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아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공판 때 B군을 발견하고 신고한 A씨의 지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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