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 확인서를 좀 더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피해 임차인 간담회(9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 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보증금 피해가 확실할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이제까진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유효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긴급 거처는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월세는 매월 내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 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 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게 제한돼 있다.
긴급 지원 주택에는 최대 2년 간 살 수 있으나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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