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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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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해 대구 수성구 동대사에서 열린
지난해 대구 수성구 동대사에서 열린 '봉축 점등식'에 참석한 시민들이 연등에 달린 소원지를 촬영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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