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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북콘서트서 "尹 '강제동원 해법', 명백한 헌법 위반"…조민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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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3자 변제 해법을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7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를 받자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법률가들은 비판적일 것 같다"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판결을 사실상 무효화시키는 결정을 행정부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대법원 배상 판결은)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도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조씨는 진행자의 부름에 무대에 올라 자신이 아버지가 책을 쓰는데 방해하는 주범이라며 "(책) 그만 쓰고 영화 보러 가자고 (조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MBTI에 대해 "아버지가 ISTJ"라며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버지는 항상 제가 무엇을 하든,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제 편이셨다. 앞으로 저도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든, 무엇을 하고 싶어하시든 항상 아빠 편이다,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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