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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예금자보호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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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 20년 넘게 5천만원 동결…한도 상향 필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19일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은행 및 보험의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저축은행 파산으로 금융 고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 고객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자 보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보험금 한도를 보호 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면서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게 계류된 상태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대신 지급해주는 예금자 보호 제도다. 현행법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금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홍 의원이 예금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 예금보호 한도는 미국 25만 달러(3억2천700만), 영국 8만5천 파운드(1억3천500만원), 캐나다 10만 캐나다달러(9천500만원), 일본 1천 만엔(9천700만원), 프랑스·독일·이탈리아 10만 유로(1억3천900만원)다.

우리나라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뒤 현재까지 20년 넘게 동결돼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결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은 약 3천992만원, 부보예금액(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은 총 2천754조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2.7배, 5.0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외국의 제도 운영 현황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동결돼 있는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예금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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