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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매매 후 해지…'집값 띄우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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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1년간 의심 사례 1천86건
국토부와 함께 해제신고 통한 시세 조작 행위 기획조사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의심 사례 살피기로

한국부동산원 전경. 이곳은 6월까지 시장을 교란하는
한국부동산원 전경. 이곳은 6월까지 시장을 교란하는 '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채정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장을 교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천86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조치다.

존재하지 않는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게 '실거래가 띄우기'의 전형적인 수법. 조사는 투기지역,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 때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 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한다. 조사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을 띄우려는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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