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으로 올려야"

글로벌 금융사 파산 등 불안감…미국 3억 이상, 일본도 1억 수준
민주 양기대 의원 등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주장
국민 불안감 낮추고 경제 환경 반영해야 주장, 선진국보다 보호 한도 낮아

금융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로 예금 접근이 가능해진 13일 오전(현지시간)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규제 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로 예금 접근이 가능해진 13일 오전(현지시간) SVB 본사 앞에 고객들이 줄을 서서 예금 인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몰리며 예금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 최소금액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그런 내용이 핵심이다. 예금자 보호한도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게 양 의원의 개정안이다.

현행 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 한도가 5천만원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01년 이후 한 번도 손 보지 않은 한도 규정을 이번에 바꾸자는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한도가 현저히 낮은 것도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 2천700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약 1억3천500만원), 일본은 1천만엔(약 1억원 )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예금자 보험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했다. 또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은행 (SVB) 파산 , 크레디트스위스 사태 등 금융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 개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신영대 민주당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 입장과 글로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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