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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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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참사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전체회의에서 대책본부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특별법안 공동 발의를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체계 및 자구 정리를 거친 법안을 이미 제출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하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법 제정의 목적임을 규정한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1년 이내로 활동하되, 필요하면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보고서 작성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장 1년 9개월을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피해자 권리와 관련해 피해자의 조사 참여권, 사생활 보호권, 기억·추모·애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남 의원은 "앞으로 야 3당은 유가족, 시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여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협조 여부와 관련해선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책본부는 금주 내로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의 간담회를 통한 법안 보완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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