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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70대, 동종범행 수십차례 반복…징역 3월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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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결 적정해”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무전취식을 반복한 70대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가 기각 당했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2일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로도 5회에 걸쳐 같은 문제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해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우려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부분"이라며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적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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