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전취식 70대, 동종범행 수십차례 반복…징역 3월에 항소 기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심 판결 적정해”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무전취식을 반복한 70대가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제기한 항소가 기각 당했다.

대구지법 1형사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무전취식) 혐의로 기소된 A(71)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2일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로도 5회에 걸쳐 같은 문제로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무전취식 범행을 전후해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추가적인 가해행위가 우려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범행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부분"이라며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피고인의 반복적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와 크게 차이를 보이며 조사 신뢰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수 후보들이 예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부산지법은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