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이다.
처벌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
이 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일명 '신고가 만들기' 사례들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 3천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핫 이슈였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 동안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범죄 자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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