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값 띄우기' 허위 실거래가 형사처벌, 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

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다음, 나중에 취소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골자이다.

처벌이 과태료 3천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것.

이 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같은 일명 '신고가 만들기' 사례들에 대해 기존에는 과태료 3천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벌금 3천만원 또는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핫 이슈였던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 동안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결격 기간'을 갖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에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 범죄 자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