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최근 급격히 늘어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이후 발행 규모가 늘면서 덩달아 늘어난 부정유통 사례를 사전 예방하자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전년(2조74억원) 대비 2배 넘는 4조 487억원 규모가 발행됐고, 같은 기간 적발된 부정유통 규모는 20억7천800만원으로 전년 대비(1억 800만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실질적인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가맹점에서 거래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고, 중기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가맹점의 지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양금희 의원은 "투명한 상품권 운용을 위한 관리 규정이 없어 부정유통 등의 피해가 발생해온 만큼 개정안 통과를 앞당기기 위해 발의 후 약 8개월간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관리감독이 강화된 만큼 부정유통이 근절되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확대돼 전통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