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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방해…대법 "업무 방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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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진료 받았던 병원서 소리 지르고 출입구 막은 혐의
법원 "기초 계약 적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 보호해야"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이뤄지는 의료인의 진료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2018년 과거 자신이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뒤 줄기세포 치료연구회사 회장에게 5억9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받지 못하자 병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의사인 B씨의 진료행위가 방해 받았고, 운영자 C씨 등 3명은 A씨에게 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병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해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와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무장 병원 운영 행위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이 크다며,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일부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어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업무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행위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진료의 내용과 방식, 방해되는 업무 내용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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