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어촌에서 새로 정착하는 만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관내 수협과 연계해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 경영을 위해 어촌 정착 어업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리모델링)자금 7500만원을 2% 금리로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귀어인의 경우 어촌 전입 5년 미만, 어촌 이주 직전 1년 이상 도시 거주한 사람이다. 어촌 거주 비어업인의 경우 어촌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5년 이내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 경력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어촌 거주 가족 수, 어업 종사 및 교육이수 실적, 이주 후 실 거주기간,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며, 매분기별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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