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재·보궐선거를 앞둔 포항에서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민간 봉사단체 회원이 다른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 모임에 돈을 찬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가 적발됐다.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포항 한 민간 봉사단체 회원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 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포항시북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모임에서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 '나'선거구) 유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된다면 단체 모임에 금전을 찬조하겠다"며 금품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선거운동 자격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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