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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근로시간 제도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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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 4일 입장문 발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 납기 맞추는 데 어려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가 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불규칙하고 급박한 주문에 납기를 맞추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감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형사처벌 걱정 없이 합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대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청년층과 노동계 등에서 장시간 근로 등 부작용 우려가 터져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을 지시했다.

중소기업 단체는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와 관련해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과 함께 공정한 보상에 기반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적용하고, 노사 자율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또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개편안의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노사 합의와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약 20%가 1년 안에 이직하는 상황에 동의 없는 연장근로는 현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개편이 노사 자율 선택을 존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낡은 근로 관행을 고쳐가겠다"고 했다.

이날 입장 발표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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