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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마약 수사 방해하는 민주당,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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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 범죄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이 금지하는 검찰 직접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민주당이 법률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문제는 민주당의 법률 지원 대상에 마약 범죄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수완박 법률은 검찰이 마약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법무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마련해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복원했지만 민주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라며 시행령 흔들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마약 범죄는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1만8천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같은 기간 10대 마약 사범은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마약 수사를 제한한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문 정권 때인 2018년 대검 강력부에서 마약 수사 부서가 없어졌고, 2020년에는 대검 마약과가 조직범죄과에 흡수됐다. 이후 검찰은 500만 원 이상의 마약 밀수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이 제한됐고 대검의 마약 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예산이 끊겨 가동이 중단됐다. 그리고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박탈했다. 검수원복으로 수사권이 회복됐다지만 마약 소지나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맡아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이렇게 마약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검찰이 검수완박법이 금지하는 직접 수사를 하면 신고하라고까지 한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직접 수사를 했으니 마약 범죄도 무죄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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