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4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인수계약 체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 받은 돈 개인용도로 사용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건물 전경. 매일신문DB

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 지입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걸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민사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이의신청서를 받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화물운수업계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물론 참고인 등 다수 인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자금 사용처 분석 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 참고인 등 19명에 대해 24회 조사를 실시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마치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자금 사용처에 대해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정황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