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화물운수업체를 인수해 수익을 내주겠다"는 거짓말로 2명에게서 4억5천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2019년 사이 피해자들에게 운수 사업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영업용 번호판을 확보, 지입료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걸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에서는 "민사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고, 이의신청서를 받은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화물운수업계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물론 참고인 등 다수 인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자금 사용처 분석 등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피고인, 참고인 등 19명에 대해 24회 조사를 실시하고, 계좌분석을 통해 자금 사용처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마치 화물운수업체 4곳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화물인수계약서를 작성했고,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자금 사용처에 대해 참고인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정황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에서 불송치한 이의신청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실시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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