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차량이 중앙선 넘어…배달하던 50대 가장 사망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하남시 덕풍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QM6 차량으로 1차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사고 당시 떡볶이 배달을 갔다 돌아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내와 함께 분식집을 하면서 자녀 3명을 둔 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날 늦게까지 술을 먹은 뒤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아 숙취 상태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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