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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호란, 대전 음주운전 참변 다음날 '복면가왕' 출연…제작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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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BC '복면가왕' 영상 캡처

세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논란이 일고있다. 방송 하루 전날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인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호란은 지난 9일 MBC TV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로 등장해 노래를 불렀다. 호란은 3라운드까지 올라가 최종 가왕 대결에서 탈락했다.

호란은 탈락 직후 인터뷰에서 "따뜻한 응원 덕에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었다"며 "곧 새로운 싱글 발표를 할 예정이다.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 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음색 퀸 호란 무대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자막까지 나왔다.

문제는 호란의 음주운전 이력이 세번이나 된다는 점이다. 호란은 2016년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성수대교 남단 3차선 도로에 정차 중이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고 이 사고로 당시 환경미화원은 전치 2주 부상을 입기도 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호란의 출연 후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에는 "굳이 호란을 재출연시켰어야 했느냐", "음주운전자는 예비살인자", "복면가왕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군요" 등의 비판글이 100여개 올라왔다. 특히 방송 전날인 8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공분이 더해졌다.

이에 대해 MBC는 10일 "시청자분들의 엄격하고 당연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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