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군 부계면 주민들 "환경권·건강권 우선" 동물화장장 결사 반대

법원, 화장장을 설치 불허가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군위군 행정소송 패소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등에 걸린 동물화장장 반대 현수막. 이희대 기자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등에 걸린 동물화장장 반대 현수막. 이희대 기자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들어설 동물화장장을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12일 군위군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7월 7일 부계면 창평리 1천645㎡터에 동물화장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군위군은 같은 달 27일 건축허가 불가를 통보했다.

이에 A업체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군위군은 2022년 6월 16일 1심에서 승소했지만, 2023년 1월 20일 열린 2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9월 법무부가 상소 포기를 지휘해 행정소송 패소가 확정됐다.

항소심 법원은 "단순히 인근 주민의 집단반대로 사건을 거부할 수 없고, 화장장 설치를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업체는 지난 7일 군위군으로부터 부계면 창평리에 연면적 655㎡ 규모의 동물화장장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부계면 주민들은 군위군이 비록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동물화장장 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동물화장장 설치 예정 부지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수백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부계면 주민들은 "부계면은 군위군 8개 읍면 중 유일하게 대구광역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관문이자, 팔공산을 품고 있는 청정1번지로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화장장 예정부지가 인근 민가에서 불과 30여m 거리에 불과한 데다 군도 10호선 도로에 인접해 화장시설을 건축하면 연간 300일, 하루 8시간 동안 화장로가 가동돼 적지 않은 악취와 동물장묘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환경권과 건강권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동수 부계면 창평1리 이장은 "동물화장장 예정부지 앞 도로는 편도 1차로에 급커브와 경사가 심한 데다 인근 골프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부계면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건축 과정에서 불법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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