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예산제가 '공무원참여예산'으로 변질(매일신문 11일 자 보도)된다는 지적이 일자 지역 시민단체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가 공무원들을 주민참여예산제에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명의도용 소지도 있다"며 대구시에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각 부서별 20건씩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협조 부탁드린다"며 "가족이나 지인 중 주민이 계시면 그 명의로 등록하면 되고, 명의를 구할 수 없으면 신청인 정보를 비워두라"고 지시했다. 대구시 조례에 따르면 시와 구·군의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정작 주민 제안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공무원이 제안한 사업이 우선시되는 제도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행위"라며 "제도 초기부터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구시가 사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두 기관의 문제가 아닌 만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즉시 엄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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