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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 2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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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결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으로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수사 결과,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가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해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적발된 25개소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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