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결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으로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수사 결과,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가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해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적발된 25개소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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