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남도 특사경,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 25개소 적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제공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 실시 결과, 25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으로 도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발암물질과 오존 및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수사 결과, 관할 시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2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1개소, 도장시설의 앞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도장작업을 해 외부 공기와 오염물질을 희석된 상태로 무단 배출한 업체 1개소 등 25개소가 적발됐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 업체는 신고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야외에서 버젓이 도장작업을 하거나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허가를 득한 후 사업장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받아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추가 설치해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했다.

적발된 25개소 중 3개소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2개소는 수사 중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