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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학폭 피해자 두 번 울린 권경애 변호사…유족, 소송 제기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 연합뉴스

학교폭력 재판 불출석으로 원고에게 패소를 안긴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해 학폭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오전 중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 공동저자이기도 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A씨를 대리하고 재판에 불출석해 원고 패소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딸 B양은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B양을 저격하는 SNS글이 올라왔고 갑자기 초대된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향한 욕설 메시지가 쏟아지기도 했다.

B양은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따돌림이 지속됐다. B양은 심리상담부터 동아리 활동도 병행했지만 등교 자체를 힘들어했다. 결국 2015년 B양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딸이 숨진 이듬해인 2016년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1심에서 A씨를 대리해 지난해 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책임을 마저 묻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항소했지만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그해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세 번의 변론기일 동안 단 한번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또한 권 변호사의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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