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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욕설한 회사 대표…法 "치료비·위자료 35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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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내용 질책하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 언사… 법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본관. 매일신문DB

소속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해 정신적 피해를 입힌 회사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김희동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 직원 B씨가 이 회사 대표이사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57만여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B씨를 질책하며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과 욕설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비와 치료비로 약 57만원을 지출하는 등 치료를 받았고, C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천5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C씨의 행동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C씨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C씨가 했던 욕설과 폭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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