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약식처분에 반발, 정식재판 청구
법원 "비슷한 전과 다수, 처분 과하지 않아"

횡단보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횡단보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에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동구 율하동로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승용차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에 격분했다. A씨는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차를 부숴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은 망가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약식 기소와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정은이 새 고체 엔진 시험을 참관하며 북한의 전략적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차량 사고 후 도주하다가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그의 차량에서는 16병의 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쿠바를 향한 무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력한 군대를 강조했다. 이란과의 군사적..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