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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는데 왜 안 멈춰”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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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식처분에 반발, 정식재판 청구
법원 "비슷한 전과 다수, 처분 과하지 않아"

횡단보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횡단보도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멈추지 않고 지나간 차에 우산을 휘두른 7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대구 동구 율하동로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한 승용차 운전자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간 것에 격분했다. A씨는 "보행자가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차를 부숴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차량 뒷좌석 유리창을 1회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은 망가지지 않았고, 검찰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이번 판결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에 따른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약식 기소와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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