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 동구 등 환경오염피해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대구 동구와 경기 김포시, 충남 서천군과 환경오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건강검진과 환경보건 교육, 힐링캠프 등 각종 주민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환경성 질환 인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김포시 거물대리,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원의 주민 455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해왔다.
연탄제조업체가 밀집한 안심연료단지에서는 분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었으며, 비철금속을 제련했던 장항제련소 일원과 금속 가공업체가 들어선 거물대리에서는 중금속 오염이 있었다.
이에 현재 안심연료단지에서는 기관지염·폐기종 등 진폐증 관련 질환 10종이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고 있다.
장항제련소에서는 만성 신장병·천식 등 중금속 관련 질환 27종, 거물대리에서는 결막염·협심증 등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37종이 인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체결로 그간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정부와 지자체의 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통합 추진하게 됐다"며 "피해자 발굴과 검진결과 자료 공유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국민건강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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