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끝내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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