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재석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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