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문서 허위 작성해 조폭 두목 편의 봐준 경찰…징역형 확정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서류를 허위작성해 경찰서 사무실에서 지인을 면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있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출감시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부하직원에게 부탁해 조사 명목으로 입·출감 지휘서를 허위 작성하고 행사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실성이 엄격히 담보돼야 할 공문서 내용을 부하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하게 해 피의자 신분이었던 B씨에게 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기능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B씨에게 편의 제공 외에 형사사건 처리에 어떠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자료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A 경정은 징역형이 확정돼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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