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막대기 엽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확정…대법 "심신미약 아냐"

대법, 원심 선고 확정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원의 몸 안에 플라스틱 막대기를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A(40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피고인 A씨(41)의 죄질과 피해자·유족들이 본 피해,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오전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B씨 몸 안에 70센티미터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 넣어 장기 파열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과 송년회를 하다 다른 직원들이 돌아간 뒤 B씨와 함께 술을 더 마셨고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총 세 차례 신고하기도 했다. 오전 2시 29분쯤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싸웠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고 피해자는 직원인데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취지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신고는 오전 9시께 접수됐으며 '자고 일어났더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 사망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없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A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심신미약 상태로 계획적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며 "피해자와 아무런 원한도 없고, 문제없기에 잔인하게 살해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음주 상태인 B씨가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알코올 섭취와 결합할 경우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는 금연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119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과 세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인 점 등을 들며 감형을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약 20일 전부터 금연보조제를 복용한 것과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사건 접수 당시 범행을 숨기고 경찰을 돌려보낸 점, 피해자의 목에 손을 대 보고 맥박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천100만원을 공탁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징역 25년이 과중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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