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요청해 후송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에 데려다 달라며 소동을 일으킨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문채영 판사)은 응급의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8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간호사와 119 구급대원, 원무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고 깨물려고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제지에 나서자 갖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져 반찬이 흩뿌려지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료를 보려고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왔음에도 집에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성 치매 환자이고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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