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산불 피해를 본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활동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봄철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업인에게는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한다.
또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본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의 물품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붕괴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공급하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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