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된다.
포항해경은 19일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접견 제도'를 오는 12월 말까지 8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치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접견을 위해 직접 해경 유치장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인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 이내이며, 하루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 제도를 시범운영 중인 지역은 포항을 비롯해 인천, 목포, 부산, 제주 등 5개 해양경찰서이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한 뒤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제도를 확대한다.
육경에선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 대구, 경기북부, 경남, 전남, 충남 등 일부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영상통화접견 제도는 유치인에 대한 권리(유치인 접견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하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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