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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100일만에 농성천막 철거… 학교 비정규직 단체 "교섭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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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당국, 지난 14일 2022년 집단 임금 교섭 잠정 합의
교섭 기간 7개월… 역대 최장 교섭 기록
처우 개선 위해 1인당 연봉 100만원 인상

19일 오후 1시 대구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대구시교육청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19일 오후 1시 대구학비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대구시교육청 앞에 설치했던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윤정훈 기자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육당국간 임금 교섭이 잠정 합의에 다다르며 지난 1월 9일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 설치된 농성천막이 19일 철거됐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지난 14일 열린 집단 임금교섭에서 잠정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2022년 교섭이 해를 넘겨 4월 중순에서야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간 노사는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이어왔으나 임금 수준 및 체계 개편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지난달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를 열어 교육공무직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1인당 연봉을 100만원 인상한다.

매달 전 직종 기본급 5만원, 명절 휴가비 2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특수 운영 직군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10만원이 인상된다.

2023년 집단임금 교섭에선 실무교섭 1회를 노사협의로 대체한다는 단서도 붙었다.

노사는 오는 25일 오후 1시쯤 사측인 교육 당국의 교섭대표인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 임금 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여전히 복리후생비에 대해선 정규직과 차별이 있는 상황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단일 임금 체계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할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뜻 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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