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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110만대…도로 위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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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자동차 검사,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장기간 미수검 차량 강력한 조치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

법적 의무인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올해 110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등을 받지 않은 미수검 차량은 총 110만9천76대에 달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으로 나눌 경우 10년 초과 미수검 차량이 66만3천849대로 가장 많았고, 1년 이내 17만2천660대, 1~3년 11만3천648대, 5~10년 9만7천473대, 3~5년 6만1천446대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별 미수검 차량 수는 경기 28만4천997대, 서울 16만6천52대, 경북 7만994대, 경남 6만9천229대 순이었으며, 세종시가 4천293대로 가장 적었다. 각 시도별 등록 자동차 수 대비 검사 미수검률의 경우 서울 5.2%, 충남 4.9%, 전북·충북 각각 4.8%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아울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고, 해당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4만원, 이후 매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합검사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30일이 지나고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덧붙여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검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도로 위 시한폭탄과 같은 장기간 미수검 차량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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