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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전기이륜차 2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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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신청…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김천시청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4일부터 2023년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이륜차는 모두 200대. 이는 지난해 대비 60대가 증가한 것이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상반기 140대, 하반기 60대로 물량을 나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기타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일 기준 김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개인 및 김천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지방 공기업 등이다.

전체 보조금 지원 대상의 20%를 취약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자와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하려는 주민 및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이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뤄진다. 신청 희망 시 전기 이륜차 판매사를 방문해 계약 후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작성해 제출하면, 판매사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개인 혹은 법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이성화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 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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