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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10대 연예인 외모 관리 강요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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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매크로 싹쓸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게 수익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가수 이승기 씨 사례로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간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 씨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체위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작성 시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을 담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 할 때 계약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외모 관리나 폭행·폭언 및 성희롱,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 학습권 침해 등이 금지된다.

노동시간 상한 규정은 15세 미만 주 35시간, 15세 이상 주 40시간에서 12세 미만 주 25시간 및 일 6시간, 12∼15세 주 30시간 및 일 7시간, 15세 이상 주 35시간 및 일 7시간 등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장을 돕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문체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재기하듯 이용권을 구매하고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행태를 근절한다는 취지다.

매크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짧은 시간 반복적으로 키입력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 이용권을 '싹쓸이' 예약하는 데 이용된다. 이렇게 사재기한 예약권 또는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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