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경찰 간부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대구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정 A(5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음주 차량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위해제 등 내부 징계를 검토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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