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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 음주운전 또 적발…시민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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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 의심한 시민 신고로 덜미
대구경찰 음주운전 올해만 4번째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새벽 시간 경찰 간부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음주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대구경찰의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정 A(52)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전 3시 54분쯤 수성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음주 차량을 의심한 시민이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면허정지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위해제 등 내부 징계를 검토하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대구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언론에 알려진 사례는 올해만 벌써 네 번째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0시 10분쯤 서부경찰서 소속 40대 경위가 서구 한 주택가 도로에서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동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동구 아양교 연석을 들이받았다. 같은 달 15일 자정쯤에는 대구청 기동대 소속 30대 순경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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