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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TK 신공항 본격 추진… 원희룡 "역량 집중해 추진 가속화"(종합)

25일 TK신공항 특별법 공포… 신공항건설추진단 출범 전 TF 본격 가동
국토부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 하위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신도시 조감도. 경북도 제공

정부가 대구경북(TK)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됨에 따라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전문가 자문단이 공항시설 규모, 활주로 길이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인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6월말 검토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TK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

TK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 공포에 따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민간공항 이전 사전타당성 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민간공항 이전 작업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1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가동해 항공 수요를 비롯해 공항시설 규모, 활주로 길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6월말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사업비와 사업 면적, 추진 일정 등 세부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 기존의 부지를 보면 민간공항 규모가 군 공항에 비하면 굉장히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사전타당성 결과 발표 이후 충분히 일정을 맞춰 같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TK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과 함께 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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