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피해자 A씨를 살해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 황은희(49) 부부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에게는 사체유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사건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도중에 이탈한 이모(23) 씨에게는 강도예비혐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인 이경의 아내 허모(36) 씨는 강도방조,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에서 A씨를 차량으로 납치, 휴대폰을 빼앗고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 등 3인조는 A씨를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했다.
이경우와 황대한은 A씨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지난해 7~8월경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이경우와 황대한은 연지호와 이 씨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검찰에 따르면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황대한과 연지호는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 그랬기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실종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화폐 투자에 성공해 자산을 불린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코인 투자 실패의 책임을 두고 A씨와 민·형사 소송을 치르고 있었고, 그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유 씨 부부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했다. 그 결과 복구한 휴대전화의 음성 녹음·문자메시지·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사진 파일 및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6개월 전부터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천만원을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경우의 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또 A씨의 유족 측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과 장례비 및 심리치료 등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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